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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판사의 판결

[] [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심 징역 8월 →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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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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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진판사가 직접 내린 판결 내용이므로 도용 및 모방을 금지하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형주장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피고인의 삶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

그러나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여 낙심한 채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유의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잘 살펴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와 주장을 충분하게 펼쳐야 합니다.

피고인으로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유죄 판결 선고가 확실하다고 예상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피고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사유를 찾아 재판부가 이를 잘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김갑동(가명)씨는 「2017. 4. 13.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시장으로 재직하며 청탁을 받고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징역 1년 →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관련 증거가 풍부하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유죄의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찾아서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①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공정한 채용절차를 주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② 내부고발로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기를 교체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려했던 정황이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① 피고인의 경우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주민 등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점,

② 피고인과 다른 공동피고인 사이에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산불감시원 선발 청탁을 들어주었다고 평가하거나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산불감시원 선발 청탁을 들어주면서 사소한 수준의 이익이나 혜택이라도 바라거나 기대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산불감시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대체로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가 곤란한 지역주민들로, 이들이 애초에 선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이들의 선발이 산불감시원 채용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한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⑤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산불감시원 선발이 결국 취소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⑦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자익간 지역 사회에서 복무하여 오ᅟᆞᆻ고 일정 부분 공헌한 바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서 한 모든 진술, 행동은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긴 기간 수사를 받으며, 재판을 받으며 한 자그마한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홀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판사 출신 문유진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판사의 마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판사 재직 기간 동안 검사가 제출한 서면 등을 평균적으로 19,520건 검토하고, 

판결문 및 결정문을 1,920건 작성하여 판사로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과 관련 증거들을 접해왔습니다.

판사 재직 기간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수 많은 증거 속에서 어떤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서 무죄 판결을,

어떤 때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였습니다.

판사로서 접한 사건 중 단 한 건도 깊은 숙고 없이 결단을 내린적 없습니다.

그래서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어떤 증거가, 어떤 증인이 또는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대응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지한 순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판심법무법인은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만이 쌓아온 노하우에 담긴 특화된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재판을 지휘해본 변호사와 수사까지만 해본 변호사는 초기 대응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마시고 판심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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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유진 대표변호사의 전 판사 시절 직접 판결한 실제 사건의 판결에 관한 기사임을 알립니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청탁을 받고 산불감시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하남시의회 사무과장과 B 시청 인사부서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C 전 비서실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오 전 시장은 2018년 1월 하남시가 산불감시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3명의 청탁을 받아 비서실장을 통해 인사부서에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공원녹지과 주무관이 실명으로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채용 비리를 폭로했고, 시는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23명에 대해 전원 합격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범행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한을 남용한 데서 비롯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기초단체장으로서 주민 단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입장인 점, 사적인 관계로 인해 청탁을 들어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지시에 따라 선발된 산불감시원들이 대체로 노령에 생계가 어려워 이들이 선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