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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유형 | 사용 | 소지, 소유, 관리 |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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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분류 | 품명 | 지정 성분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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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 57 | 의료용 봉사중,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나목 | 암페타민(Amphetamine), 메틸페니데이트(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 43 |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다목 | 바르비탈(Barbital), 리젯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토조신(Pentazocine) 등 | 62 | 의료용 사용, 그 외 하거나 심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한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라목 |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Propofol) 등 | 70 | 의료용 사용,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신체의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약성에 걸어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외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 또는 혼합제제 단,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하여 사용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유형 | 단순투약 및 소지 | 매매, 매매알선 | 수출입,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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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가목 | 1년이상 징역 - 3년이상 징역(제60조 제2항) - 1/2가중(제60조 제2항) | 무기, 5년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 무기, 5년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
향정 나목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무기, 5년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
향정 다목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1년이상징역 - 3년이상 징역 |
향정 라목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2가중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2가중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3년이상 징역 |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유형 | 흡연 | 제조, 매매, 매매알선 | 수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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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 제10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조 제2항) |